’농약 바나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농약 검사를 제대로 지시ㆍ감독하지 않아 농약이 기준치보다 최대 99배 많은 바나나가 2469t이나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하지 못한 ‘농약 바나나’만 1089t에 이른다.

또 광고금지 처분을 받은 화장품이 광고를 강행하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등 식약청의 방만한 관리ㆍ감독이 대거 감사에 적발됐다.

12일 감사원의 식약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식품 규정 개정에 따라 바나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2014년 9월부터 기존 5㎎/㎏(이프로디온), 0.5㎎/㎏(프로클로라즈)에서 각각 0.02㎎/㎏, 0.05㎎/㎏으로 강화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검사를 마친 수입식품도 다시 정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식약처 내 수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 B씨 등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미 검사를 마친 수입식품을 다시 검사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작년 9~10월 동안 총 213건(2469t)의 농약 바나나가 수입됐지만, 그 중 정밀검사를 받은 건 8건에 불과했다.

이들은 농약 바나나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일부 정밀검사를 통해 농약이 과다 검출되는 바나나가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도 전체 바나나를 다시 조사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농약이 기준치보다 최대 99배나 많은 농약 바나나가 총 2469t이 유통됐다. 그 중 회수된 바나나는 1380t 뿐이다. 나머지 1000t 이상의 농약 바나나는 사실상 이미 소비된 셈이다. 감사원 측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정부의 수입식품 안전 관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화장품이 여전히 ‘배짱 강고’를 강행하고 있는 사례도 드러났다. 작년 기준 허위사실 유포나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과대 광고해 광고 정지 처분을 받은 화장품 266개 중 29%에 해당하는 76개 제품이 광고를 이어가고 있었다.

감사원 측은 “화장품 불법 과장 광고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제대로 규제하지 않으면 국민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직원을 징계처분하고, 과장광고를 이어가는 판매업자의 가중처벌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식약처장에게 9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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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농약 바나나)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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