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 모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수지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 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상품 광고를 해왔다. 또 2013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배씨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연예계에서는 수지를 비롯해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다른 사례가 많았다. 지난 2004년 배우 김민희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같은 해 정준하는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과 유행어인 ‘두 번 죽이는 짓이에요’ 등의 문구를 함께 게재하고 이동통신회사의 고개들이 돈을 지급하고 휴대전화로 이 사건 캐릭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한 콘텐츠 제작·공급 회사에 대해 손배 소송을 제기해 500만 원의 배상을 받은 적이 있다.연예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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