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 모자’

수지(본명 배수지)가 ‘수지 모자’라는 검색어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수지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 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상품 광고를 해왔다. 또 2013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배씨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하지만 이민수 판사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예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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