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한·일 70년] “반출 문화재 모두 반환 인식 바꿔야”

[격동의 한·일 70년] “반출 문화재 모두 반환 인식 바꿔야”

입력 2015-02-06 00:04
업데이트 2015-02-06 01: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각에서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는 전부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원칙적으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 일본에 있는 문화재가 전부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올 필요도 없다. 지나친 국수주의나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근관(51·국제법 전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 반환 논의에서 인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문화재가 도굴, 도난, 약탈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반출되기도 했지만 일본인들이 헐값에 사가거나 선물로 받아가기도 했기 때문이다. “외국 박물관에 방문하는 한국 사람들은 중국관이나 일본관은 잘 돼 있는데 한국관은 보잘것없다고 한다. 불법적으로 반출되거나 반드시 반환돼야 하는 게 아니면 현지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교수는 유네스코 ‘불법이전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의장,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반환 자문위원회 위원 등 국내외에서 국외 소재 문화재 반환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인식 전환’은 ICPRCP 의장 등 경험에 따른 결론이다. 국제법에 근거해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찾아올 방법이 없어서다. “현재 국제 법규·법칙에는 식민지 시기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문화재 기원국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다. 국제법에 그런 내용이 명기돼 있다면 영국 대영박물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소장된 이집트 등 다른 나라 문화재는 모두 모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양국 간 협상밖에 없다.”

일본은 2011년 궁내청에서 보관하던 도서 1205책을 반환했다.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문화재 1326점이 돌아온 이후 대규모 귀환이다. 2010년 11월 ‘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협정’에 따른 조치다. 협정 제1조에는 ‘일본국 정부는 양국 및 양국민 간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특별조치’라고 기록돼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에 의해 양국 간 문화재 반환 문제는 모두 종결됐다고 주장한다. 그 이후의 문화재 반환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별조치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

이 교수는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뭔가 나올 때마다 일본과 협상할 수는 없다. 원칙을 세워야 한다. 어떤 문화재가 반드시 한국에 돌아와야 하는지를 정하고 협상 전략을 통해 환수해야 한다.”

일본인들의 자발적 기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위기 형성도 중요하다. “한국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인 전체를 매도하는 건 좋지 않다. 일본 사람들에게 ‘문화재를 창조한 모국인 한국에 돌려줘야 문화재의 가치가 더 돋보인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5-02-06 5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