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소득공제 잡으려다 저소득층까지 세금 토해 낼 판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는 ‘13월의 보너스’가 옛말이 됐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3월의 세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30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으로 바뀐 데는 기재부가 2012년 9월부터 매달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10% 포인트 내린 영향이 컸다.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가계소득을 높여 준다는 취지였지만 당시에도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비판이 거셌다. 세금이 줄어든 만큼 연말정산 환급액도 줄기 때문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봉투가 약간 두툼해지는 것보다 한꺼번에 몰아 받던 연말정산 혜택이 크게 줄어든 것에 불만이 컸다.
기재부는 2013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깎았다. 한도가 없었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최대 2500만원’이라는 상한선도 만들었다.
내년 2월에 받을 연말정산은 올해보다 환급액이 더 줄고 토해 낼 세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고소득층의 과도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바꿨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최저 소득계층은 소득공제액 100만원당 최저세율인 6%를 곱한 6만원을 환급받지만 최고 소득계층은 100만원당 최고세율인 38%를 곱해 3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세액공제는 100만원의 공제액이 발생할 경우 12% 또는 15%의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공제액이 같다면 소득에 관계없이 환급액도 같다.
하지만 기재부의 의도와 달리 저소득층 근로자 중 일부도 연말정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봉 2360만~380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의 경우 세금이 최고 17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규모는 올해보다 8761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연말정산을 받은 근로자(1124만명)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7만 8000원씩 줄어드는 셈이다.
기재부 측은 “소득공제 규모는 8761억원 감소하지만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16만원 늘렸다”며 “이 점을 감안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부담할 세금은 올해보다 총 4361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고 해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3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