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파문] 檢, 정씨 과잉보호 논란

[정윤회 문건 파문] 檢, 정씨 과잉보호 논란

입력 2014-12-11 00:00
수정 2014-12-11 0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씨 요청에 방호원 등 8명 배치

10일 오전 9시 48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검은색 구형 에쿠스가 들어섰다. 소란스럽던 청사 앞은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취재진 200여명의 시선이 쏠렸다.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아오면서도 베일에 꼭꼭 가려져 있던 정윤회(59)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쉴 새 없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취재진의 고성이 이어졌지만 정씨는 덤덤하게 포토라인으로 걸어갔다. 뿔테 안경에 짙은 회색 정장과 검은색 롱코트, 흰색 셔츠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정씨는 앞서 검찰 출입 기자단에 포토라인에 서서 공식 인터뷰를 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실제 인터뷰 시간은 1분이 채 안 됐다. 취재진이 오전 6시부터 진을 치고 있었던 것에 견줘 너무 짧았다. ‘사건 당사자로서의 심경’과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을 묻자 짧게 대답하더니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고 대통령과 접촉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매우 작은 목소리로 “없습니다”라고 했다.

전날 정씨는 검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 과정에서 외부인과의 충돌 등 ‘돌발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 2명이 정씨 주변에서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검찰은 정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방호원과 검찰수사관 등 8명을 현장에 배치해 포토라인에 취재진이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했다. 정씨 측의 예민한 반응과 함께 검찰의 과잉보호에 대한 뒷말도 나왔다. 검찰은 정씨가 조사받으러 올라간 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1부와 특수2부가 있는 4층과 11층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사무실에 협박 전화가 올 정도로 위협에 시달린다고 해 현행법에 따라 정당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내부 보안을 강화한 것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단순 참고인 조사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승마 대표선수인) 정씨의 딸이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취재진에 밀착취재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2-1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