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나쁜 ‘손’

교수님 나쁜 ‘손’

입력 2014-12-06 00:00
업데이트 2014-12-0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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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몸살 앓는 캠퍼스

비뚤어진 윤리 의식을 지닌 교수들의 ‘나쁜 손’에 상아탑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3일 서울대 교수로는 처음으로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수리과학부 강모(53) 교수를 비롯해 고려대, 중앙대, 강원대 등 국립·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교수들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것. 교수와 제자라는 불평등한 ‘갑을 관계’와 폐쇄적인 학계 특성으로 피해 사실 공개가 쉽지 않은 점을 노린 권력형 성추행이란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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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의 성추행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다. 면담 등을 목적으로 학생들을 연구실로 불러들인 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가장 두드러진다.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A 교수는 올 초 연구실에서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에 고발된 강원대 영문학과의 노교수도 제자들을 연구실로 불러 포옹하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밖 은밀한 곳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대 강 교수는 지난 7월 한강 유원지 벤치에서 국제학술대회 준비를 돕던 타 대학 인턴 여학생을 무릎 위에 앉히고 은밀한 부위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 이후 강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줄을 이었는데 이들은 “강 교수가 늘 청담동의 한 술집으로 불러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공대 이모 교수는 6월부터 지도 제자인 대학원생에게 수시로 사적인 통화를 요구하는 한편 차에 태워 강제로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정부장학금을 받는 처지여서 지도교수의 평가가 절대적이었다.

제자들에게 몹쓸 짓을 한 교수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자신과 제자의 관계에 일종의 고용주와 피고용자 관계처럼 위계나 위력이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일부 사회지도층이 이런 일은 늘 일어나는 것이며 자신들은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폐쇄적인 학계 속성 또한 몹쓸 짓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 교수 사건이 애초에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강 교수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다른 대학 학생의 폭로 때문이었다”며 “서울대 제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학위를 취득해 강단에 서고 싶은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의 입김은 절대적이다. 노정민 고려대 양성평등센터 전문상담원은 “극단적으로 교수가 해임을 당해 학교를 떠나게 되면 밑에서 공부하던 대학원생들은 갈 곳을 잃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자칫 다른 대학원생들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가 성추문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 범죄행위가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수들의 성추행이 오랜 시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알 수 있듯 최근 들어 피해자들이 용기를 갖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신승남 전 검찰총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것 또한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추문이 잇따르자 대학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연 1회 정도 실시하는 교직원 대상 교육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교수·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고려대는 1년에 3회 이상 오프라인 예방 교육을 한다고 밝혔지만 강제할 방안이 없어 참여율은 60%대에 머문다. 이화여대는 내년부터 교육 수료 여부를 교원 종합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한양대는 지난해 교수용 성희롱·성폭력 예방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했다. 가이드에는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삼갈 것’, ‘강의 중 다소 위험한 수위의 성 관련 발언이나 농담을 하는 경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등의 주의 사항이 기재돼 있다. 각 대학에는 ‘양성평등센터’, ‘인권센터’라는 이름의 학내 성문제 전담 조사기구가 설치돼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지난해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제외된 이후부터는 센터가 직접 교수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한다. 강원대 양성평등센터는 지난 2일 영문과 B(62) 교수를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최근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서울대와 강원대, 고려대, 중앙대 등은 학교 측에서 슬그머니 해당 교수의 사표를 수리했거나 수리를 검토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자초했다. 전문가들은 사법 처리와 별개로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가해자를 엄벌하려는 학교 측의 의지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지나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가해자가 교수일 경우에 제대로 처벌받는 선례가 없어 학생들의 불신이 생겨났다”며 “섣불리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학교가 책임지고 해당 교수를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앞으로 피해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종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학내 진상 조사기구들의 자율성 확보도 시급하다. 이선미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교내 조사기구의 경우 보직교수 등이 센터장을 맡아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한 통속일 거라는 의심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교내 조사기구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2-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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