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행위·예외조항 명시
여야는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핵심 쟁점인 부정청탁 개념과 관련해 해당사항과 예외조항을 모두 법에 명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무산된 후 6개월 만에 ‘지각심사’를 재개한 여야는 법안의 연내 처리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부정청탁 금지 조항과 관련, 부정 청탁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예외조항을 적시하는 안과 부정 청탁 개념을 명확히 적시하고 예외 조항을 병기하는 안을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상임위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최초 법안을 만든 권익위가 다시 안을 만들어오도록 한 것이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사안별로 압축해서 심사를 진행하면 내일이나 임시국회에서 성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공직자 가족의 금품수수 금지 조항과 관련, 청탁이 금지되는 가족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족에 적용되는 행위 자체를 명확히 규율하는 대안을 권익위가 다시 만들어오도록 했다.
여야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직원들도 포함하자는 기존 합의도 재확인했다. 또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조항에도 재합의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4-12-0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