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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온 ‘마이너리티 리포트’] (6) 전문가 대담

[현실로 다가온 ‘마이너리티 리포트’] (6) 전문가 대담

입력 2014-11-24 00:00
업데이트 2014-11-2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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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에 빅데이터 활용, 국민적 합의 전제돼야”

서울신문은 ‘현실로 다가온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리즈를 통해 미국과 영국, 한국의 범죄예측 기술의 현주소는 물론, 치안 확보와 사생활 보호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짚어봤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측 시스템의 전망’을 주제로 한 전문가 좌담을 끝으로 시리즈를 마친다. 좌담은 임용환 경찰청 생활안전과 과장(총경), 이창훈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 소속)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본사에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범죄예측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부작용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영·미처럼 테러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는 데다 수사당국 사찰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뿌리 깊은 피해의식을 가진 국내에서 사회적 합의 없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측 시스템은 자칫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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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환 경찰청 생활안전과 과장
임용환 경찰청 생활안전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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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창훈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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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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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현재 치안 당국이 사용하는 범죄 예측 기술은 무엇이고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왔나.

-임용환 과장 2005년 범죄위험지수, 2009년 지오프로스(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지오프로스는 범죄 종류를 9개로 분류해 범죄 종류·특정 시간대별 ‘핫스폿’(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을 예측해 등고선 지도로 나타낸다.

-이창훈 교수 국내 범죄예측은 기술적으로 뒤지지 않지만, 학문적 연구·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범죄 데이터를 수집할 때 단순한 사건 발생 장소, 시간 등만이 아닌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또 범죄 데이터를 이론적인 범죄 연구에 근거해 분석한다.

→범죄예측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무엇이 있나.

-이 교수 현재 경찰은 사건이 일어나면 킥스(KICS·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원표에 정보를 기록한다. 하지만 피해·가해자의 생체 정보, 심리적 특징, 긴장을 촉발한 주체가 누구인지 등 범죄 분석에 사용될 만한 가치가 높은 데이터는 누락된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위험 요인은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생활, 성장배경 등이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데도 정작 범죄가 발생하면 해당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제한을 받고 있다.

→치안 확보와 사생활 보호, 두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려면.

-이 교수 범죄예방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특별 예방’엔 법적 근거가 있다. 재범률이 60% 이상이라 범죄예측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반인 대상 범죄 예방이다.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현재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상태다. 미국처럼 9·11테러 사태가 터지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를 범죄 예방 기술에 적용시키고, 그 결과를 수사에 활용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이 출발점이다. 데이터를 ‘치안확보’에만 활용할 것이라는 두터운 믿음이 형성돼야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추후 전문가들의 연구를 발판으로 범죄예측 기술이 활용돼야 한다. 현재 정보기술(IT) 기업들도 범죄 빅데이터 활용 분야에 뛰어들지 않는다. 데이터가 공개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임종인 원장 치안 확보를 위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수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 한들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반쪽에 불과하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 폐쇄회로(CC)TV를 수백대씩 운영한다. 시중에 판매 중인 지능형 CCTV를 활용하면 치안 확보에도 유용하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문제 탓에 경찰은 CCTV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지 못한다. 수사기관은 물론, 정부에서 치안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법기관에서 영장을 발부해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에 필요한 개인의 전화 송수신 내역을 확인해도 엄청난 비판이 잇따른다. 또 미아 찾기에 효과적인 미취학 아동의 지문 채취 작업 역시 국민과 소통 없이 진행돼 논란이 일었다. 치안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실제 사례를 통한 소통과 설득이 먼저다.

-한규섭 교수 미국은 9·11 이전과 이후로 국민 여론이 갈린다. ‘애국법’(테러대책법)이 나온 것도 범죄 예방을 위해 일정 부분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 우리는 그런 계기가 없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치안당국이 데이터를 활용해 범죄 예측을 할 때 고충이 클 것이다. 성폭력범의 전자발찌 착용은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국은 과거 독재 정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신뢰가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감시해 범죄 가능성을 예측한다. 빅데이터 활용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한 교수 기술적으로는 무궁무진하다. 다만 빅데이터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묶여 산업적으로 정체 상태다. 극악한 성범죄를 빼놓고는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 범죄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은 실제 가능한 기술력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만약 카드사가 고객의 소비 패턴과 경찰의 범죄 예측 데이터를 연동시켜 범죄 위험을 알려준다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느끼는 고객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이 교수 우범지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정인의 카드 사용 패턴만 분석해도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범죄학 전문가들은 빅데이터에 목말라 있다. 그러나 학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은 거의 없다. 결국 ‘치안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인식이 부족하다.

→어떤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은 있나.

-임 과장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제한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킥스만 해도 수사 목적 외에는 활용이 철저하게 금지돼 있다. 현재 범죄 안전 지도를 제작하는 행정자치부에 범죄 빅데이터를 제공할 때도 원자료는 공개되지 않는다. 지도에도 주소는 전혀 표시되지 않고 공원, 도로 등만 표시한다.

-임 원장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빅데이터 사업 확대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상황에서 새로운 법 제정이라면 모를까 가이드라인은 유효하지 않다. 지난달 전 세계 개인 정보 책임자 회의가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서 열렸다. 결의안의 핵심은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할수록 데이터를 암호화, 익명화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교수 한국이 빅데이터 강국으로 가려면 ‘트레이드 오프’(어느 것을 얻으려면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하는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현재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축적되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한다. 공익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만들어 국민에게 확인시켜 주면 활용 범위가 한층 넓어질 수 있다.

→범죄 예측 기술을 도입할 때 우리나라에서 특히 어떤 점이 고려돼야 하나.

-이 교수 ‘핫스폿’만 예를 들어도 미국은 특정 지점이 딱 떨어지게 표시된다. 그러나 국내에는 거의 모든 동네가 핫스폿으로 나온다. 워낙 땅덩이가 넓은 미국은 산간 지역 등에서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또 나라별로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도 다르다. 미국은 마약 범죄나 총기 살인 등이 많다. 우리나라는 경찰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살인의 60%가 술 취한 사람끼리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한 교수 미국은 길이 블록 단위로 돼 있다. 그래서 마약, 총기, 성매매 등 특정 장소에 따른 범죄 유형 데이터가 잘 축적된다. 하지만 한국은 일반 주택가에서의 범죄 데이터는 ‘0’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성매매도 유흥업소 등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불법으로 이뤄진다. 한국 상황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 과장 우리나라 특유의 음주문화 영향으로 밤 시간대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다. 강력 사건보다 주취 폭행이 두드러진다. 반면 밤늦은 시간까지 거리에 사람들이 많아서 위험이 덜하다. 지난해 경찰청에서 범죄 순찰이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를 한남대 박정연 교수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려 했지만 어그러졌다. 학술적인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우리나라의 특징이 잘 반영될 것 같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사진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014-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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