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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반전…與 공무원연금·경제관련법 총력

정기국회 종반전…與 공무원연금·경제관련법 총력

입력 2014-10-26 00:00
업데이트 2014-10-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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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와 협상·대화 통해 핵심법안 처리에 최선”

새누리당은 국정감사가 오는 27일 마무리됨에 따라 종반전에 접어든 한 달여간의 정기국회 기간에 본격적인 ‘입법전(戰)’ 채비에 나섰다.

새누리당의 최대 숙제는 내년도 예산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30개에 이르는 각종 경제활성화법안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28일부터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늦어도 오는 11월 말까지 심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1월 안에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상정되고 이튿날인 2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사실상 폐지하는 대신 예산안 자동상정제를 도입한 것”이라면서 “이 조항의 시행 첫해인 올해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진화법은 정당성을 잃고 완전히 휴짓조각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면서 법정시한 내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의 방향을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서민복지로 설정했다.

내년 예산안이 확장재정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이들 3대 기조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 이슈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도 여당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초 김무성 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야당도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여당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입이 닳도록 강조해온 30개의 각종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미룰 수 없는 숙제다.

경제활성화법안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18건, 주택 정상화 관련 법안 6건, 민생안정 법안 3건, 금융·개인정보 보호 법안이 3건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등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 가운데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법안도 있지만 야당 입장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 있다”면서 “충분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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