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입찰비리 S사 ‘면책 특혜’… 5년 독점납품 길 터줬다

방사청, 입찰비리 S사 ‘면책 특혜’… 5년 독점납품 길 터줬다

입력 2014-10-24 00:00
수정 2014-10-2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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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어떻게 납품됐나

‘무용지물’ 방탄복을 납품한 방산업체 S사에 장성급 퇴역군인 상당수가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과 S사의 관계에 대해 의문점이 잇따르고 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예하 부대로부터 방탄복이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누락시키면서까지 S사로부터 방탄복을 구매한 사실이 감사원의 지난 2월 특수감사 결과 밝혀졌다. 그럼에도 S사가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방탄복을 독점 납품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2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S사가 2010년 방사청의 다기능 방탄복 입찰 적격심사 당시 서류를 허위로 꾸몄던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S사는 심사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경찰용 방탄복 실적을 군용 방탄복으로 허위 기재해 다기능 방탄복, 파편·방호용 방탄복 17억원어치를 납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방사청에 S사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를 통보했으나 방사청은 올해 초 군수조달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12월까지만 납품하는 조건으로 지난 8월 S사와 85억 6000만원 상당의 방탄복 수의계약을 맺었다.

다음달 방사청은 계약심의회를 열어 감사원이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내린 S사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렸다.

앞서 S사는 국방부에서 업체투자 연구개발 업체로 지정된 상황이라 올해부터 5년 동안 수의계약 형태로 방사청에 독점 납품할 수 있는 상태였다. S사는 감사원의 적발로 이 같은 지위를 잃을 뻔했지만 방사청이 면책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방탄복을 납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국방부는 최근 22사단 총기사건을 계기로 2015년까지 접적부대인 GP(최전방 관측소초) 및 GOP(최전방 일반전초) 대대 등에 방탄복을 100% 보급하기로 하고 2017년까지 육군 전체로 방탄복 보급을 100%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개당 83만 6000원으로 책정돼 있는 방탄복 단가를 기준으로 이를 추산해 보면 S사는 2017년까지 512억원가량을 납품하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S사의 소명을 들어본 결과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면책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의계약을 맺게 된 것도 업체의 연구개발이 인정된 경우 5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훈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인 제114조 3항은 방사청이 S사와 수의계약을 맺기 전인 지난 5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미 삭제됐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군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군피아(군대+마피아)에 대한 정부의 실태 파악과 재취업 현황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이 방사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1일 기준 방산업체로 지정된 96개 업체 중 45개 업체에 중령 이상 제대군인 297명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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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10-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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