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인데 SNS 썼다고 처벌?… 무리한 기소 논란

사실인데 SNS 썼다고 처벌?… 무리한 기소 논란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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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악성글 쓴 대학생 재판에 보도 내용 바탕으로 3건 트위트… 검찰 “직계존비속 비방에 해당”

검찰이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 엄벌 의지를 밝힌 가운데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글이 3건에 불과하고 언론 보도로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기간 중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 전 의원을 비방한 대학생 전모(2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씨는 “정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 놓고 욕먹으니 자기도 쓴다고 학생용 버스카드 들고 ‘미개한 쇼’하던 전적이 있다.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후보 자진 사퇴하길”,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ㅋㅋㅋ 몽가루 집안이래ㅋㅋ 온 가족이 정몽준 안티” 등의 글을 올렸다. 전씨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지지자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씨가 정 전 의원의 당선을 막으려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정 전 의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비방했다고 판단했다. 팔로어(트위터 친구)가 20만명에 이르는 전씨의 글이 파급·전파력이 크다는 점도 기소 근거로 삼았다. 현행법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특정 후보나 그의 가족을 비방하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있다. 정 전 의원은 실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 당시 토론회에서 버스 기본요금을 묻는 질문에 “요즘은 카드로 계산하지 않나.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지난 지방선거 중에는 정 전 의원의 아들이 페이스북에 ‘국민이 미개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정 전 의원이 직접 사과까지 했다. 정 전 의원의 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시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로 꼽히는데 그러한 공직자를 뽑는 선거의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검찰이 사소한 내용까지 기소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 측은 “선거 때 일어난 지나간 일로, 곧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며 “사법 당국이 선처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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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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