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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논란, 국감 도중 비키니 사진 보다 딱 걸려 …권성동 의원 법안 논란 이유는?

권성동 논란, 국감 도중 비키니 사진 보다 딱 걸려 …권성동 의원 법안 논란 이유는?

입력 2014-10-09 00:00
업데이트 2014-10-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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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새누리당의원
권성동 새누리당의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외국 여성의 사진을 검색했다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다.

머니투데이는 8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이 이날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중 휴대전화로 비키니를 입은 외국 여성 사진을 보고 있는 모습을 포착해 공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권성동 의원이 국감에서 비키니 사진을 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하다. 기업인 증인채택을 저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진이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측은 “스마트폰으로 환노위 관련기사 검색 중 잘못 눌러 비키니 여성 사진이 뜬 것”이라며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권성동 의원은 최근 현행 주당 법적 근로 시간인 52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노동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단 한 번도 68시간이었던 적이 없었던 52시간 법을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면책을 주는 목적으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아니라 근로시간 연장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노사분규와 백혈병 등 노동 현안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부와 환경부 등 소관 상임위 국정감사에 필요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반대해 야권과 노동계로부터 ‘재벌총수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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