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슈&논쟁] 공무원연금 정부 개혁 방향

[이슈&논쟁] 공무원연금 정부 개혁 방향

입력 2014-10-08 00:00
업데이트 2014-10-0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재정 위기에 놓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이번 정부 개혁안은 문제가 많다”는 비판론도 만만찮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확대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공공성에 기반한 노후 소득보장 권리를 개혁론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현숙 새누리당 위원은 재정 적자 문제와 너무 높은 보장률 등을 지적하며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과 함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역설했다.

이미지 확대


[贊]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저부담 고급여 수급 재정적자 불가피…10년간 53조 국민혈세로 메워야 하나”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최근 들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공무원 노조 측은 강한 반발을 표시하고 있지만, 이런 노조의 태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리 달가워 보이지는 않는다.

사실 공무원연금개혁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앞서 1995년 개혁을 시작으로 몇 차례 대대적인 개혁이 시도됐지만 매번 공무원노조의 반대와 정부의 셀프개혁 방식으로 인해 결국은 수박 겉핥기에 그쳐온 것이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 재정의 적자규모는 지금까지도 확대일로에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돼 버렸다.

그 와중에 지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류에 빠지면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전해 줘야 하는 금액이 내년부터 3조원이 넘고, 향후 10년 동안 약 53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내버려뒀을 때 전반적인 충당부채 추정치는 거의 500조원 가까이 된다.

더구나 연금 총액과 보험료 총액을 나눈 수익비를 비교해 보면,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약 2.4이지만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약 1.6에 불과하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한 주요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 이상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와 같은 국민 여론이 아니더라도,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는 심각한 저부담·고급여 수급 구조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재정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재직 시절 공무원연금공단에 평균 1억 4000만원을 납입하고 퇴직하면 5억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문제를 더욱 악화를 더욱 가속화시킨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일정 부분 사용했다는 점, 공무원의 낮은 임금 수준 등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무원연금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던 것은 일정부분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보전한 약 9.8조원의 공무원연금 적자규모, 그리고 향후 발생할 적자규모를 고려한다면 이는 개혁을 멈출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 공무원의 낮은 임금수준도 지난 90년 이후 꾸준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 60세라는 안정적인 정년보장을 고려한다면, 이를 근거로 공무원노조가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실 공무원연금은 매년 2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 왔고 그 적자가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를 국민들의 혈세로 메워온 처지다. 또 이를 앞으로도 계속 메워 가야 해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혈세가 매년 3조~4조원, 심할 때는 몇십조원씩 드는 해도 있다. 앞서 어느 정부도 공무원들의 반발과 선거에서의 악영향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결행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착수한 것은 어찌 보면 악역을 떠맡은 측면도 있다.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직접 실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셀프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결국 실패로 돌아간 점을 고려할 때 혁신적이고 강도 높은 개혁안이 아니라면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제출된 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공무원 노조는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이미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20년 만에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인하하는 불이익을 감수했다. 이제 공무원 사회도 한발 양보하고 자녀 세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폭탄 돌리기를 멈추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反]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확대는 안돼…기금없이 퇴직연금 늘리면 재정 악화”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대해선 문제가 많다. 정부가 개혁안을 폐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내용에 대한 비판이 가능할까. 그러나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TF) 논의 내용과 한국연금학회 발표안의 접근 방식을 논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현재 공무원연금이 직면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정부의 목표가 아닌 것 같다. 정부는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확대라는 방향 속에서 공무원연금 급여 삭감을 추구하고 있다. 그 논리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이며, 제시하는 방안은 공무원연금 급여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물론 형평성은 중요하다. 문제는 하필이면 ‘저급여’ 상황인 국민연금이 형평성을 맞추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급여액 평균은 30만원대에 불과해 제대로 된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국민연금 급여를 대폭 삭감한 결과, 30년 가입 때 소득대체율은 30%에 불과하며, 실질소득대체율은 25% 이하다. 정부는 이를 사연금으로 메우도록 권장한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넓은 사각지대와 저급여 문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완되지 않는다.

그 결과가 바로 49%를 넘는 노인 빈곤율이다. 이런 국민연금을 따라 배워야 할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2010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공무원연금은 30년 기여 때 평생 평균소득의 약 57%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많은 복지국가에서 이미 보장하는 수준이다. 지금 한국의 노인복지 현실을 볼 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조합이 공무원연금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해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

공적연금 개혁이 연금 급여의 적절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연금개혁의 중요 원칙이다. 정부안은 공무원들에 대한 공적연금 축소를 퇴직수당 확충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적립기금 없는 퇴직연금 확대는 재정상태를 악화시킨다.

퇴직수당을 퇴직연금으로 돌린다면, 정부의 퇴직연금 기여분 8.3%를 굳이 사적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이유도 모호하다. 공적연금이 가지는 인플레 대비 급여 안정성, 책임성, 재분배 가능성과 퇴직연금의 불안정성을 대비해볼 때 이는 의아하다. 같은 비용을 들여 공무원에게 불안정한 연금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일까.

공무원연금 개혁은 갈 길이 멀다. 우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의 원칙은 사용자로서 정부, 가입자, 은퇴자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우선 7%인 피용자 보험료와 11.2%인 사용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민간 부문 사용자의 퇴직금 부담분 8.3% 책임을 정부가 오랫동안 회피했지만 이만큼의 기여 책임은 필수적이다. 또 기여율 상한 제거와, 노사 기본 기여율 7%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 더불어 은퇴자들의 재정책임 분담도 불가피하다. 최고급여액 규제는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물가조정 방식도 변경 가능하다.

또 공적연금임에도 재분배 장치를 결여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의 큰 문제점이다. 2010년 연금개혁 이후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은 국민연금에 비해 큰 이점이 없다. 추가 급여 하락은 부당하다. 재분배 장치의 도입을 통한 내부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 공무원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합리성 확보, 평등의 제고는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보장 원칙에서 가능하다.

적절한 수준의 노후보장은 특혜가 아니다. 사회적 권리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어떤 공적연금에서든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목표다. 기초연금 개혁에서 정부는 소득, 세대에 따른 국민 분할을 추구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서는 공공과 민간 사이의 대립을 조장한다. 이는 국민연금 인상을 통한 적정 노후보장 가능성의 포기이자 복지국가 전망의 포기를 낳는다.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는 협력이 필요하다. ‘바닥을 향한 질주’를 멈출 때다.
2014-10-08 2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