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이로써 34년간 주민 갈등을 불러 논란을 빚었던 조력발전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될 처지에 몰렸다.
환경부는 반려 사유로 가로림만 갯벌의 침식과 퇴적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 훼손 대책 미흡 등을 들었다. 또 2012년 평가 당시 반려했던 사유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데다 연안습지, 사주 등 특이지형에 대한 조사 및 보전대책 미비, 갯벌 기능변화 예측 미비, 경제성 분석 재검토 등 보완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와 충남도·서산시·태안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가로림만 갯벌 면적이 평균 68.2㎢에서 59.6㎢로 감소하고 해수교환율이 71.9%에서 64.2%로 낮아져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유속 감소로 침식 및 퇴적 변화, 점박이불범과 붉은발말똥게·흰발농게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어업권 피해 및 갯벌의 훼손 등에 따른 사업의 경제성 확보 곤란 등을 지적했다.
가로림만조력발전은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일원에 설비용량 520㎿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됨에 따라 가로림조력발전㈜은 가로림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법정 유효기간이 오는 11월 17일 이전에 보완책을 마련해 제출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분석이다. 재추진을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관계부처는 앞서 ‘불가’ 방침을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환경부는 반려 사유로 가로림만 갯벌의 침식과 퇴적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 훼손 대책 미흡 등을 들었다. 또 2012년 평가 당시 반려했던 사유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데다 연안습지, 사주 등 특이지형에 대한 조사 및 보전대책 미비, 갯벌 기능변화 예측 미비, 경제성 분석 재검토 등 보완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와 충남도·서산시·태안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가로림만 갯벌 면적이 평균 68.2㎢에서 59.6㎢로 감소하고 해수교환율이 71.9%에서 64.2%로 낮아져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유속 감소로 침식 및 퇴적 변화, 점박이불범과 붉은발말똥게·흰발농게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어업권 피해 및 갯벌의 훼손 등에 따른 사업의 경제성 확보 곤란 등을 지적했다.
가로림만조력발전은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일원에 설비용량 520㎿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됨에 따라 가로림조력발전㈜은 가로림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법정 유효기간이 오는 11월 17일 이전에 보완책을 마련해 제출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분석이다. 재추진을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관계부처는 앞서 ‘불가’ 방침을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