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화 In&Out] 도서정가제, 혁명일까 혼란일까

[문화 In&Out] 도서정가제, 혁명일까 혼란일까

입력 2014-09-30 00:00
업데이트 2014-09-3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1월 21일 시행… 동네서점 부활 기대

11월 21일. 출판계에선 가히 ‘혁명’이라 불릴 만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는 날이다.

이미지 확대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 코너. 오는 11월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출판계 안팎이 어수선한 분위기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 코너. 오는 11월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출판계 안팎이 어수선한 분위기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 4월 말 정기국회에서 도서정가제 관련 법안(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출판계 안팎에선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돼 왔다. 대형마트에 밀려 생존권 다툼을 벌이는 동네 슈퍼마켓 못잖게 대형 온라인서점에 치여 어려움에 처한 동네서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섣부른 기대감마저 일고 있다. 어느 순간 우리 곁에서 사라진 동네서점들이 다시 지적 사랑방 역할을 되찾도록 만들자는 움직임마저 관측된다.

하지만 반응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온라인 서점들이 “정당한 가격경쟁을 가로막는다”며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가 하면, 서점가에선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90%에 가까운 가격할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종의 재고 털어내기다.

그간 빠른 유통을 담보로 온라인서점을 출판계의 거대 공룡으로 키운 출판사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출판사와 온라인 서점이 합심해 단독 반값 세일이나 경품 제공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온 탓이다. 최근 온라인 서점들은 다양한 베스트셀러를 묶어 전집 형태로 할인하는 행태까지 드러내고 있다.

의식 있는 출판인들은 이번 도서정가제가 완전한 형태의 도서정가제가 아니라는 데 주목한다. 법안의 순기능이 분명 존재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다.

예컨대 선별적으로 도서정가제 적용 분야를 규정하던 공정거래법으로부터 분리하고, 정가제 적용 기간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혁신적 변화로 꼽지만 개정안이 신간도서를 기준으로 책값의 할인 규모를 19% 안팎에서 15% 안팎으로 끌어내린 데 불과하다는 반발도 팽배하다. 출판시장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질 뿐 근본적으로 독자들을 다시 동네서점으로 끌어들일 동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03년 2월 시행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은 도서정가제를 처음 규정했지만 ‘무늬만 도서정가제’라는 비난을 들으며 오히려 출판계의 악순환을 이어왔다. 온라인서점에만 10%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동네서점들은 가격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얼마 전 단박에 베스트셀러를 꿰찬 한 유명 도서는 발간 첫날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불과 80여권이 팔리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대형서점이 운영하는 온라인서점에선 1000권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했다. 예약 판매분이 포함됐다지만, 온라인 구매에서 얻어지는 할인가격이 영향을 미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완벽한 형태를 지닌 도서정가제 시행국들은 출판 다양성, 저작권 해외 수출, 출판 매출 등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무료 배송을 제한하는 프랑스의 ‘랑법’(1981년) 수준은 아니더라도, 문화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 조치를 고려할 만한 이유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4-09-30 17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