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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내년까지 유예

132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내년까지 유예

입력 2014-09-30 00:00
업데이트 2014-09-3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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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은 98.3%가 대상…상근직 2~4% 늘린 기업도 혜택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숙박업·여행업 등 연간 매출 1000억원 미만인 132만개의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상시근로자를 전년보다 2~4% 늘린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3000만원 미만의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곧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본·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까지 세무 간섭이 면제되는 기업은 전체 기업(508만개)의 25%다.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운 음식숙박업·운송업·건설업 등 109만개, 문화콘텐츠산업·지식기반산업·뿌리산업·미래성장동력산업 등 경제성장 견인산업 22만 8000개 등이다. 대기업 계열 법인, 탈세 혐의자 등은 제외된다.

음식숙박업은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43만 1000개가 대상이다. 심달훈 법인납세국장은 “음식숙박업의 98.3%가 대상”이라며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현 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룸살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이어 건설업 30만 9000개, 농·어업 11만 1000개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방국세청장이 업황이 부진한 지역의 업종을 지원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대구의 섬유, 대전의 인삼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에도 연 매출은 1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9-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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