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죽이기로 승진 지적에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의결했다”

전교조 죽이기로 승진 지적에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의결했다”

입력 2014-07-09 00:00
업데이트 2014-07-09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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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대책에 대해 “전교조와의 대화를 통해 위법 사항을 해소한 뒤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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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이기권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교사든 공무원이든 법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전교조의 해직자 가입 규약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노조 아님’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후보자는 또 “2010년 서울지역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 ‘전교조 죽이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해 현재 이 자리까지 왔다”고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의결은 법률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노사 관계는 아직도 대립과 투쟁의 모습이 적지 않아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단절된 노사정 대화를 복원해 신(新)고용노동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5280원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지속적으로 분배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기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논문을 발표한 뒤 (자기 표절) 윤리규정이 만들어졌다”고 답했다. 또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시절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을 석좌교수로 임명하는 등 전관예우성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과 관련, “이 전 장관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분이라 특강 등을 요청한 것이다. 채용 과정도 내가 제의한 게 아니고 다른 보직교수들이 했다”고 해명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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