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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수위 어느 정도일까” 잠 못드는 은행장들

“금감원 제재수위 어느 정도일까” 잠 못드는 은행장들

입력 2014-06-09 00:00
업데이트 2014-06-0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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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법·원칙따라 징계 결정”

요즘 잠 못 드는 시중은행장들이 많을 듯하다.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벌여왔던 각종 검사를 마무리하고 시중은행장들을 정조준하고 있어서다. 각각 다른 내용으로 시중은행장 4~5명이 줄지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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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누구는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이고, 누구는 빠질 것이라는 뒷말도 나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솜방망이’라는 단어만큼은 쏙 들어갈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8일 “이달 말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국민은행 내분 사태, 청해진해운의 부실 대출, KT ENS 협력업체의 사기 대출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직원이 고객정보를 빼돌렸다가 적발된 한국씨티은행의 하영구 행장은 오는 26일 금감원의 징계 대상에 오른다. 하 행장은 2001년 이후 지난 13년간 자리를 지켜온 최장수 은행장이다. 이번에 문책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차기 여섯 번째 연임은 물 건너 간다.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다. 앞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카드 3사의 최고경영자(CEO)는 모두 물러났다. 리처드 힐 전 한국SC은행장도 이에 대한 책임으로 전격 교체됐다. 특히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3만 4000여건의 고객정보는 2차 피해로 연결돼 사회적 물의가 더 컸다. 자칫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 4월 옛 미래저축은행의 유상 증자와 관련한 징계로 금감원과 날 선 각을 세운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또 제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KT ENS 협력업체의 사기 대출에 가장 큰 피해(1600억원)를 본 곳이 하나은행인 데다 이에 따른 종합감사까지 진행돼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 중징계를 받은 김 행장이 이번에도 버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나마 경찰 수사에서 하나은행의 직원 공모가 드러나지 않아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의 주시했던 은행 내부 직원의 공모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좀 더 보강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불거진 국민은행 내분 사태는 결국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정병기 감사 모두 징계를 받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감원 조사에서 리베이트 연루설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사회 보고서에서 전산시스템 교체에 따른 리스크 축소 등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도쿄지점 부당 대출과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징계까지 한꺼번에 모아서 징계를 내리는 만큼 사상 초유의 최고경영진 일괄 중징계 가능성도 커 보인다.

서진원 신한은행장도 가시방석이다. 고객 계좌를 무더기로 불법 조회한 사실이 적발돼 이번에 징계가 결정된다. 은행의 비도덕적인 행위로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던 만큼 제재 수위가 강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부실 대출에 연루된 산업은행과 우리은행도 ‘여의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6-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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