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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병언, MB정부 시절 정·관계 인사에 로비 정황

[단독] 유병언, MB정부 시절 정·관계 인사에 로비 정황

입력 2014-04-25 00:00
업데이트 2015-02-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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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선령 20 → 30년 연장 2009년 기점 ‘사업 청탁’ 포착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씨 등 측근 계열사 대표들과 이명박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 관계 인사들의 유착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와 측근들이 2009년 해운법 개정을 기점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청탁 등의 명목으로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유씨와 측근 50여명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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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자택
유병언 일가 자택 24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자택이 나무로 빼곡히 둘러싸여 있다. 유 전 회장 일가는 지난 16일 전남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선주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유씨와 아들 대균(44)·혁기(42)씨,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해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아이원아이홀딩스, 다판다, 아해, 세모, 트라이곤코리아, 온지구, 천해지, 클리앙, 소쿠리상사 등 9개 계열사가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이들 계열사의 거래 내역, 회계장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씨가 이들 9개 계열사의 대표, 이사, 감사 등 50여명을 동원해 횡령, 탈세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측근 50여명의 자금 흐름과 역할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해운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여객선 선령(船齡)을 당초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 2009년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유씨가 여야 정치인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인허가나 편의 등을 위해 로비를 했다고 판단, 유씨 일가와 측근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2009년 해운법 개정이 세월호 수입, 운항의 단초를 제공한 만큼 그 당시나 이후에 여러 채널을 통해 정·관계 인사들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정·관계 로비 등 각종 의혹을 빠짐없이 확인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은 2012년 9월에 18년간 운항하고 퇴역한 세월호를 일본에서 수입했다.

검찰은 유씨가 여야 정치권과의 접촉을 위해 정치인이나 정치권에 발이 넓은 인사들을 영입해 계열사 대표 등을 맡긴 정황도 포착해 이들 대표의 회사들도 지난 23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팀에 검사 2명, 수사관 15명 등 17명을 보강해 수사 인력을 38명으로 늘렸다. 검찰은 이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회계 담당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금전 관계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전날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에서 압수한 회계 자료 등을 분석하며 해운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해운조합 본사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목포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인천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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