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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한시가 바쁘다

[사설]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한시가 바쁘다

입력 2014-04-14 00:00
업데이트 201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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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 준 금액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3조 9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두 연금의 지급액은 51조 8000억원인 반면 이들이 낸 보험료는 37조 9000억원에 불과해 부족분을 세금으로 채웠다. 정부가 지출한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보전액은 매년 늘고 있다. 2011년 2조 6000억원, 2012년 2조 8000억원, 2013년 3조 3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3조 8000억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596조 3000억원으로 중앙정부 부채 1117조 3000억원의 53.3%를 차지한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는 국민 부담을 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등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 1주년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에서 “3개 공적연금에 대해 내년에 재정재계산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최근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으로 확실한 플랜을 만들어 국민에게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주 정부의 연금충당부채 통계 발표가 나오자 반박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일정을 구체화하고, 민간인 등 각계 대표성이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혁논의기구를 하루빨리 만들기 바란다. 공적연금 대수술은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공적연금 개혁은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복지 수요와 이에 따른 예산이 늘 수밖에 없는 여건을 고려해 국가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바란다.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1960년대는 평균 수명이 52~58세였다. 그러나 지금은 80세를 웃돈다. 공무원연금 제도를 도입했을 때에 비해 연금을 받는 기간이 20년 이상 늘어났다. 공무원이나 군인연금도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연금을 재설계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고, 2001년부터는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과거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을 손질했지만 미흡했다.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보험료는 급여의 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보다 훨씬 낮다. 정부부담률도 13%로 미국(27%), 일본(26%) 수준을 밑돈다. 반면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62.7%로 일본(50%) 등 선진국에 비해 높다. 상대적으로 덜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인 셈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400조원 이상 쌓였지만 두 차례에 걸쳐 급여율을 40%로 낮추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자신이 낸 돈의 1.3~1.8배를 받는 반면 2009년 제도 개혁 이전의 공무원과 군인들이 받는 연금은 평균 3배 이상이다. 공무원연금은 유족연금도 70%로 국민연금보다 많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이유로 세대 간 부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연금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으려면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은 불가피하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개혁을 더 이상 머뭇거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
2014-04-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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