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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예·적금 중도 해지할 때 불이익 없앤다

상속인이 예·적금 중도 해지할 때 불이익 없앤다

입력 2014-03-04 00:00
업데이트 2014-03-04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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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성 고려 약정금리 등 적용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 해지할 때 낮은 해지 이자율을 적용받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취약 계층을 위한 은행권의 고금리 금융상품 판매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 개선과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판매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예금주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면 그 불가피성을 고려해 애초 약정금리를 적용하거나 중도 해지 시점까지 경과 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들은 법률에 따라 계약조건 유지가 불가능한 일부 사례를 빼고는 1% 안팎의 중도 해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인 대부분이 이자 손해를 보고 있다. 예컨대 앞으로는 2년 만기 예금(연 4%)을 상속 과정에서 1년 만에 중도 해지하면 1년 만기 예금 이자율(3.0%)이 적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런 관행이 개선되면 연간 30억원 이상의 예금이자가 금융소비자에게 더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나 소년·소녀 가장 등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금 상품 판매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KB국민은행 등 11개 은행은 최대 연 7.5%의 고금리를 주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고금리 적금 상품을 팔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출시 이후 은행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지난해 말 현재 가입 실적은 1435억원(7만 8000명)에 그치고 있다. 대개 1~3년 만기의 월 5만~50만원이 납부 한도이며, 기업은행은 최대 1000만원이 납부 한도다. 우리·국민·신한은행은 다른 은행들과 달리 연간 근로소득 1500만원 이하가 가입 대상이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가입 대상과 납입 한도 등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율에 맡기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3-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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