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없어도 계좌이체 자료 제출 땐 공제

확정일자 없어도 계좌이체 자료 제출 땐 공제

입력 2014-02-27 00:00
수정 2014-02-2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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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신청 조건 계약서 처벌

수도권 택지지구에 상가겸용주택 4채를 갖고 있는 김모씨는 월세로 매달 1200만원을 버는 고소득자이다. 그러나 김씨는 임대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과세 당국도 이를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별 월세 소득 파악에 나서기로 하면서 김씨와 같은 민간 임대시장의 월세 소득자는 앞으로 꼬박꼬박 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월세 소득 파악을 위해 투트랙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모든 전·월세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집계, 매년 이를 국세청에 넘기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토부와 대법원(등기소)은 확정일자를 받아 내역을 단순 저장하고, 국토부는 이 중 일부 표본을 끄집어내 가격 동향 파악에 사용하는 정도였다.

국토부는 최근 3년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다음 달 말 국세청에 넘길 예정이다. 402만여건에 이른다. 국토부가 임대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을 대신해 월세 정보를 국세청에 자동 신고해 주는 셈이다. 정부로부터 주거급여(주택 바우처)를 받는 가구는 지금도 세입자가 신고하고 있다.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나 보증금이 적어 확정일자인을 받지 않은 계약서(전체 임대차 거래의 40% 정도 추정)는 자칫 임대인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구멍’이 될 수 있어 다른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지불한 계좌이체 확인서만 제출해도 세액공제신청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수입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월세 거래가 과세 당국에 신고되는 셈이다.

만약 월세 소득 미신청을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처벌을 받도록 해 임대인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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