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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직면한 공공임대주택… 민자 유치해 활로 찾는다

한계 직면한 공공임대주택… 민자 유치해 활로 찾는다

입력 2014-02-27 00:00
업데이트 2014-02-27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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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참여 ‘리츠’ 설립해 공급… 패러다임 대전환

정부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은 국가 재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원만으로는 더 이상 임대주택을 늘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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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현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세종 연합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현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세종 연합뉴스


공공임대주택 리츠의 구조는 ‘주택기금·LH 출자(15%)+주택기금 융자(20%)+민자 유치(30%)+보증금(35%)’으로 이뤄진다. 임대기간은 10년이고, LH가 관리운영을 맡고 사업을 주도한다. 이때 LH 출자는 기존 회계와는 분리,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기금과 LH 출자금이 주축이 됐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된다.

리츠는 LH의 임대주택 용지를 사들인 뒤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에 나선다. 10년이 지나면 일반에 분양전환한다. 팔리지 않으면 LH가 되사주는 상품이다. LH가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위험도 떠안는다. LH는 이 리츠에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60㎡ 이하는 조성원가의 60%, 60∼85㎡는 조성원가의 85%)로 공급한다.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 2017년까지 정부와 LH가 짓는 공공임대를 포함, 8만여 가구를 공급한다.

거꾸로 민간자금이 주축이 되고 국민주택기금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리츠도 나온다.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면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구조다. 주택기금은 모(母)리츠에 출자하고, 다른 협약 참여자는 자(子)리츠에 출자하거나 융자해 임대사업을 벌인다.

이 리츠의 경우 성격은 민간임대주택이지만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의 당근을 주기로 했다.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임대주택 투자 비율을 총 자산의 전부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장 기준도 완화(실물 부동산의 70%→리츠 주식 등을 포함해 70%)된다.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면서 리츠 주식을 받으면 지금은 주식을 받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총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한 리츠는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내도록 유예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남 미사 보금자리지구(1401가구), 화성 동탄2 신도시(620가구), 노량진 오피스텔(547가구), 천안시 오피스텔(1135가구) 등 4곳을 시범 대상지로 선정했다.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2주택 이하이고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로 분리돼 종합소득이 아닌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주택임대관리업 가운데 중소기업 규모는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이 40∼60㎡ 주택은 50%에서 75%로, 60∼85㎡ 주택은 25%에서 50%로 확대된다. 85㎡ 이하 주택의 소득·법인세도 30% 감면된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신규 주택을 구입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 기간에 집값 인상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매입·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대출해 주는 주택기금으로 미분양 주택·기존 주택 외에 신규 분양주택까지 구입할 수 있게 된다.

2013년 4월 전 취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전환할 때 기존 임대 기간을 절반(최대 5년)만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청약제도를 손질, 임대사업자가 민영주택을 동(棟) 단위로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민간 임대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내는 동시에 기업형 임대사업을 키우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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