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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소득항목 ‘종교인 소득’ 신설 가능할까

[경제 블로그] 소득항목 ‘종교인 소득’ 신설 가능할까

입력 2014-01-20 00:00
업데이트 2014-01-20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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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은 또다시 계류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약 10년 전부터 줄기차게 추진해 왔지만 올해도 종교계의 반발에 막혔습니다.

당초 기재부는 목사, 승려, 신부 등 종교인이 매달 받는 수입에 대해 일반 직장인이 받는 월급과 같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성직자들이 신성한 종교 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를 직장인의 월급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종교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퇴직, 양도, 기타소득 등 8개로 구분합니다.

8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을 비롯한 7개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상금, 복권 당첨금, 원고료, 강연료(특강), 뇌물 등 주로 비정기적으로 생기는 소득입니다.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사례금’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종교계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에도 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종교인이 받는 수입을 복권 당첨금이나 뇌물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종교인들의 자존심을 구긴다는 이유입니다.

종교계의 반대가 계속되자 새누리당은 지난달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8개 소득항목에 더해 ‘종교인 소득’을 추가로 신설하자는 방안을 제안했고, 현재 기재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여당과 기재부는 2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열릴 국회에서는 ‘세금에는 성역(聖域)이 없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이 바로 세워질지 관심이 갑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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