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직제개편 단행… 지역 담당 교구장대리제 폐지

서울대교구 직제개편 단행… 지역 담당 교구장대리제 폐지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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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강화 신앙 우선 포석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직제개편을 추진해 천주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유경촌·정순택 두 보좌주교의 탄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직제개편은 소통을 화두로 삼아 열린 신앙을 우선 겨냥한 것인 만큼 천주교계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9일 천주교계에 따르면 서울대교구는 지역은 교구장이, 직능은 보좌주교와 교구장대리가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을 조만간 단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과거 ‘1교구장 3보좌주교 체제’하의 ‘지역 담당 교구장대리 제도’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새로 임명될 총대리가 교구청 각국을 관장하는 ‘교구청장’을 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은 2012년 서울대교구장으로 착좌한 염수정 대주교가 강조해 왔던 ‘소통’을 바탕으로 한 복음화와 평신도 신앙생활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조치로 평가된다. 염 대주교는 그동안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소통 강화 ▲본당·지구 중심 사목 ▲효율성 위주의 교구청 부서 운영을 강조해 왔다. 개편안은 2월 5일 새 보좌주교들의 주교서품식을 앞두고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계는 늦어도 2월 4일 열리는 서울대교구 사제평의회까지는 개편안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교구는 2006년 조규만 주교 임명 후 교구장 1명, 보좌주교 3명이 주교단을 구성해 교구 사목 행정을 분담했었다. 그러다 2010년 1월 김운회 주교가 춘천교구장으로 떠났고, 2012년 5월 정진석 추기경이 교구장직을 사임하고 염 주교가 후임 대교구장이 되면서 지금까지 교구장과 1명의 보좌주교 체제로 운영돼 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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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4-01-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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