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쓴다니 직장서 나가라는데…

출산휴가 쓴다니 직장서 나가라는데…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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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배포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니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아이돌보미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직장맘’들의 마음고생을 덜기 위해 서울시는 7일 노동권 관련 법령, 모성 보호를 위한 출산휴가 등 보육 관련 정보를 한데 모은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을 핸드북 형태로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시 직장맘지원센터가 펴냈다. 2012년 센터 개소 이래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상담 사례들로 구성돼 가장 생생하고 현실적인 대처법을 일러 준다. 근로기준법상 주요 근로자의 권리, 출산·육아휴가에 대한 대처법, 출산·육아휴직 신청서 및 급여신청서 작성법,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 보육료·양육수당 및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서류 등이 함께 실렸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1-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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