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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인 비리’ 원세훈 징역 3년 구형

檢, ‘개인 비리’ 원세훈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3-12-28 00:00
업데이트 2013-12-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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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연에 수천만원 받은 혐의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 고위 공직자로서의 직무와 지위,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규모, 범행의 정상 등으로 미뤄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3년 구형과 함께 순금 20돈·크리스털을 몰수하고 1억 6910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원 전 원장 측이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생일 선물로 순금과 크리스털을 받았을 뿐 현금과 미화를 수수하지 않았고 공사 수주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황 전 대표를 수십 차례 소환해 원 전 원장과의 관계를 추궁하는 등 표적 수사를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정원장으로서 우리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잘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공직자 경력에 오점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원 전 원장은 황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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