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 땐 정신병원 강제입원 현대판 고려장법, 법이 심판해 달라”

“보호자 동의 땐 정신병원 강제입원 현대판 고려장법, 법이 심판해 달라”

입력 2013-12-21 00:00
업데이트 2013-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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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97명 인권위 진정

잘나가는 3차원(3D) 애니메이션 개발자였던 이모(43·여)씨는 지난 14년 동안 7차례나 정신병원에 감금되면서 삶이 망가졌다. 이씨가 2000년 11월 처음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이자 가족이 수도권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간혹 들리던 환청 증상이 곧 사라졌지만 정신병원 의사는 “자해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강제 입원을 권했고 가족은 그때마다 입원동의서에 서명했다. 이씨는 “병원에 감금당한 채 성분 모를 주사를 강제로 맞아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몸이 망가졌다”면서 “정신병동에서 만난 사람 중에는 암에 걸렸는데 치료도 못 받는 사람과 누가 봐도 멀쩡한데 알코올 중독이라는 이유로 24시간 감시당한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씨처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던 피해자 197명이 20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게 한 정신보건법 때문에 ‘현대판 고려장’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해당법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다음 주중 헌법소원도 청구하기로 했다. 현행 정신보건법 24조는 의사 1명의 소견과 보호자 1~2명의 동의만 있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이날 인권위에서 열린 헌법소원 청구 발표회에서 “의료기관은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면 돈을 벌 수 있어 소견서를 마구잡이로 써주고, 가족은 부양 책임을 피하고 싶어 쉽게 동의하는 까닭에 멀쩡한 사람이 병동에 갇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재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이사는 “현행 강제 입원 체계에 많은 의사가 개선 필요성을 느끼지만, 강제 입원 병동을 가진 의료기관과 환자 후송 등을 통해 돈벌이하는 업계가 이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스스로 병원을 찾은 비율은 20.3%(2010년 기준)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가족 등의 동의로 강제 입원한 것이다. 실제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아들의 사례 등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염형국 ‘공감’ 변호사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구속 때도 법원이 심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따진다”면서 “정신병원 감금 때 가족과 의료진의 판단만 믿을 것이 아니라 법원 등 제3의 기관이 개입해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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