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종합2보]’하룻밤 성관계’에 2000만원’성매매 유명 女연예인’ 1명 있다

[종합2보]’하룻밤 성관계’에 2000만원’성매매 유명 女연예인’ 1명 있다

입력 2013-12-19 00:00
업데이트 2013-12-19 17: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명 연예인의 성매매설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여성 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9일 성매매 브로커 A씨와 여성 연예인 B씨, 연예인 지망생, 이들과 성관계를 한 사업가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성 2명을 포함한 8명은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12명 가운데 남성은 3명, 여성은 9명이다. 여성 가운데 B씨는 TV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해 이름이 꽤 알려진 연예인이고, 남성 중 1명은 30대 후반의 연예계 스타일리스트로 알선책이었다. 하지만 인터넷과 SNS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연예인 대부분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었고, 일부는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됐다. 특히 검찰 수사 보도 직후 이른바 ‘증권가 정보지’(찌라시)를 통해 성매매 당사자로 지목됐던 배우 이다해, 김사랑, 권민중, 윤은혜, 고호경, 가수 신지, 솔비 등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보지가 브로커로 지목했던 개그우먼 조혜련과 작곡가 신사동호랭이 역시 누명을 벗었다.

특히 기소된 여성 중 7~8명은 중국으로 원정까지 가서 외국인과 돈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지청 안병익 차장검사는 “검찰은 지난 5월 마약사건 수사를 하다 성매매 관련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동안 언론에 오르내리던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대부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안 차장검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떠도는 루머로 피해 당한 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신속한 피해회복과 추가피해 방지 차원에서 수사를 빨리 종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에 관련된 여성들 대부분이 드라마 또는 방송에 출연한 경력은 있지만 연예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면서 “3년 전 케이블TV에 한번 나온 사람을 연예인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이 성매매하는 데 주고받은 대가는 300만원부터 최고 2000만원까지 다양했으며, 이들 가운데 1명은 2010년 2~3월 3회 성관계를 갖고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오후 마지막 소환조사를 마치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향후 SNS를 통한 성매매 연예인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