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인터넷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안경형 카메라 등 소형 카메라로 몰래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선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씨(21·여) 등 여성 14명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 모텔에서 만나 성행위를 하며 안경형 카메라와 자동차 리모컨형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16일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다 붙잡힌 선모(36)씨가 범행에 사용한 안경형 카메라.<br>서울영등포경찰서 제공


선씨는 같은 기간 조건만남 여성 14명을 상대로 몰래 촬영한 영상 16편 중 상당수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영상만 9건에 달했다.

절도 등 전과 4범인 선씨는 2012년을 전후로 인터넷 조건만남을 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씨는 지난해 6월부터는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안경형 카메라(스파이캠)를 2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8월에는 기존 안경형 카메라로 찍은 영상의 화질이 떨어지자 성능이 더 좋은 안경형카메라를 38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15일에는 안경형 카메라가 흔들리는 등 불편하자 자동차 리모콘형 몰래 카메라를 구입해 탁자 등에 올려놓는 수법으로 몰래 촬영했다. 선씨는 자동차 리모콘을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상대 여성에게 발각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선씨가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판매해 번 돈은 고작 현금 4000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선씨가 찍은 동영상을 다른 네티즌들이 다운 받은 뒤 다시 업로드하는 과정이 되풀이 돼 ‘최초 유포영상’은 별 의미가 없게된 탓이다. 경찰은 “선씨의 확인된 유포 영상만 9편”이라며 “번 돈은 적었지만 범행 기간이 더 길었다면 부당 이익이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선씨가 유포한 영상들이 퍼지는 것을 막는 한편 선씨의 DNA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는 등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