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차단, 알아서 하겠다는 국정원… 심리전은 범위 조정

정치개입 차단, 알아서 하겠다는 국정원… 심리전은 범위 조정

입력 2013-12-13 00:00
수정 201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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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보다 내부규정 바꾸려는 ‘셀프 개혁안’

국가정보원의 자체 개혁안은 법률개정을 통한 개혁이 아니라 내부 규정 변경을 통한 개선에 맞춰져 있다. 12일 국정원이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 보고한 자체 개혁안에는 정치 개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정보원 남재준(가운데) 원장과 간부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뒷줄은 왼쪽부터 이헌수 기획조정실장, 한기범 1차장, 서천호 2차장, 김규석 3차장.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국가정보원 남재준(가운데) 원장과 간부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뒷줄은 왼쪽부터 이헌수 기획조정실장, 한기범 1차장, 서천호 2차장, 김규석 3차장.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국정원은 우선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 상시출입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시출입은 하지 않겠지만 필요할 때는 출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기관을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이나 민간에 대한 정보수집은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 직원의 정치 개입 금지서약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기존 직원에 대해 정치개입 금지 서약(직원→부서장→차장→원장 상향식)을 하는 내용이다. 신규 직원은 아예 채용 때부터 정치 개입 금지 서약을 의무화한다. 전 직원은 퇴직 후에도 3년간은 정당 가입이나 활동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당한 명령을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감찰실에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를 설치해 정치 관여 소지가 있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청구센터의 자의적 판단을 막도록 외부에서 파견된 검사 2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법률보좌관실에 두기로 했다. 적법성 심사위원회는 국정원법과 국정원 직원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되면 지시를 받은 직원에게는 부당명령 불이행 통보를, 지시를 내린 직원은 부당명령 철회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청구센터가 부당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지시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아울러 ‘준법통제처’도 만든다. 변호사들을 대폭 확충해 각 부서의 민감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무를 할 때는 미리 사전 법률 조언을 받도록 의무화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정치개입 논란이 된 대북심리전은 작전의 범위와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대북심리전을 ‘방어심리전’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지령과 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 및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이적 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심리전 활동도 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방어심리전 활동 시 특정정당·정치인 관련 내용 언급은 금지하고 심리전 시행 실태를 확인, 감독하기 위한 ‘심리전심의회’를 설치,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thumbnail -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3-1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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