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盧 지시로 회의록 삭제”] 檢, 회의록 성격 규정 ‘이중잣대’… 논란 거셀 듯

[檢 “盧 지시로 회의록 삭제”] 檢, 회의록 성격 규정 ‘이중잣대’… 논란 거셀 듯

입력 2013-11-16 00:00
업데이트 2013-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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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대통령기록물… 봉하본→대통령기록물 아니다” 판단

15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초본(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해 이를 삭제한 참여정부 관계자들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봉하이지원’에서 발견된 회의록 수정본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서울신문 10월 4일자 1면>

지난 2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국가정보원이 보관하던 회의록(국정원본)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한 것을 염두에 두고 검찰이 무리하게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대통령기록물인 2007년 10월 9일자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초본) 삭제 행위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봉하이지원에서 발견된 회의록 수정본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면서 “이지원 시스템상에서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내용이 같더라도 생산·보관의 주체, 대통령의 결재 여부에 따라 법률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문건”이라는 입장이다. 즉 국정원본의 경우 청와대가 작성한 수정본을 전달받아 생산했지만 공공기관인 국정원이 접수, 관리해 온 문건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삭제된 초본은 청와대에서 생산했고 대통령 결재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로 봤다.

검찰이 “국정원본은 청와대에서 작성한 수정본을 토대로 생산한 것”이라면서 “초본, 수정본, 국정원본의 본질적인 내용은 같다고 봐야 한다”고 밝힌 것과 다소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동일한 주체에 의해 생산되고 동일한 내용인데도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면서 “앞으로 있을 사법 처리 절차를 염두에 둔 편파적인 수사”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발췌록을 열람·공개한 혐의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서상기·정문헌 의원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보관해야 하고 무단으로 파기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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