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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식당·화장실에서 본 시구절은 공짜일까

잠깐, 식당·화장실에서 본 시구절은 공짜일까

입력 2013-10-31 00:00
업데이트 201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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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지하철 등에 게시할때 저작권자 허가·사용료 필요

[사례1]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식당이 화장실에 고은 시인의 시를 액자로 내걸었다가 이달 초 형사 소송을 당했다. 지난 5월 익명의 제보자가 사진을 찍어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알린 것. 이후 협회는 해당 식당에 다른 저작물도 사용했는지 자료를 요청하고 사용료를 협의하자고 알렸다. 하지만 식당 측이 5개월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자 결국 협회 측이 고소장을 내는 ‘최후의 수단’을 쓴 것이다.

[사례2] 2011년 8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와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등 시 두 편이 청계천 산책로에 무단으로 동판에 새겨져 있다는 제보가 협회에 들어왔다. “저작권 사용료를 왜 내야 하느냐”고 반발하는 관계 기관을 한 달간 설득한 끝에 협회는 사용료 200만원을 받아냈다.

[사례3]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은 천상병 시인의 ‘막걸리’를 홀에 내걸었다가 협회에 60만원의 사용료를 냈다. 5년간 무단으로 사용했지만 주인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주류회사에서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 협회는 통상치보다 금액을 낮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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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교보생명(왼쪽)과 현대해상 건물 외벽에 걸린 시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감상하고 있다.
30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교보생명(왼쪽)과 현대해상 건물 외벽에 걸린 시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감상하고 있다.
모두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레이더망에 걸린 문학 작품 저작권 위반 사례들이다. 식당이나 화장실, 공원, 지하철 등에 시를 내거는 데도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개인이나 단체는 아직 드물다. 정구성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법무팀장은 “아직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지 않아 법을 위반한 주체에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깡패들을 데려오거나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소설가, 시인, 화가, 교수 등 회원 3600여명의 저작권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매년 적발하는 저작권 침해 사건 가운데 20%는 공원, 건물 외벽 등에 전시하는 사례들이다. 무단 사용이 적발되면 사용료를 물린다. 15%의 수수료를 뗀 뒤 매월 25일 저작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한다. 협회 측은 “황순원, 박완서, 조세희 등 교과서에 작품이 실려 있는 유명 문인 대부분은 회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서 출판을 통한 복제·배포의 경우 시 한 편당 사용료는 6만 3530원.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시들도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다. 지하철역은 홍보 효과가 높아 문인들이 작품 전시를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 꼽힌다. 때문에 지하철에서의 작품 편당 사용료는 기준가보다 낮은 5만 25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반면 문인들이 작품 전시를 가장 꺼리는 곳은 화장실이다. 화장실협회를 통해 작품 사용 신청이 들어와도 그런 이유로 계약이 무산되기도 한다.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에서 시나 소설이 낭독될 때도 협회 회원의 작품이면 사용료가 징수된다. 공중파 3개사는 매년 이를 지급하고 있지만 케이블방송사는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부터는 교육 사이트에서 문학 작품을 읽거나 보여줄 때도 전송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

요즘 협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 문학 작품을 게재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협회가 지난해 8월 보름간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천상병의 ‘귀천’, 김춘수의 ‘꽃’ 등 국내 대표시 10편에 대한 불법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저작권 침해 건수가 2964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구성 팀장은 “온라인 게재는 법적 기준이 없어 어디까지를 공정 이용(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기준과 범위 내의 이용)이라고 봐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적인 이용은 숨통을 터 줘야겠지만 소설 전문이나 시 전편을 올리는 경우 등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이므로 허용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야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출판저작물 역시 음원이나 특허 등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3-10-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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