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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강사 69% ‘강사법’ 폐지 또는 수정돼야”

대교협 “강사 69% ‘강사법’ 폐지 또는 수정돼야”

입력 2013-08-11 00:00
업데이트 2013-08-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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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되면 강사 26.7%가 일자리 잃어”

대학 시간강사의 68.9%는 강사를 대학교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을 폐지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29개 대학의 시간강사 1만15명을 대상으로 강사법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간강사의 현황과 요구 사항’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응답자는 국내 대학 시간강사의 26%에 달한다고 대교협은 밝혔다.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를 ‘강사’로 바꿔 대학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며 4대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2011년 말 개정됐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의 수업 시수를 주당 9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돼 강사가 교원이 되면 주당 9시간 이상을 강의해야 한다.

그러나 강사들은 현실적으로 주당 수업시간이 9시간 미만인 강사들이 과반인 가운데 대학들이 극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면 많은 강사가 강의 기회를 잃고, 대학들이 정규 교원 대신 강의전담 강사를 대거 채용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대학 측도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해 법 시행이 내년 1월로 유예됐다.

대교협의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1학기에 9시간 미만 수업했다고 응답한 강사가 59.2%(5천872명)에 달했다.

대교협은 강사법 대로 강사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도록 강의시간을 재배정하면 강사는 3천203명만 필요해 2천669명은 맡을 강의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즉,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의 4명 중 1명 가량인 26.7%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번 설문에서 시행 유예된 강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강사가 17.4%, ‘수정·보완돼야 한다’가 51.5%로 강사들의 68.9%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현행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응답은 28.9%에 그쳤다.

강사법을 잘 모르는 강사들도 35.0%에 달한 가운데 강사법을 숙지하고 있는 강사들 사이에서는 강사법이 폐지(28.4%) 또는 수정·보완(54.5%)돼야 한다는 응답이 82.9%에 달했다.

강사들은 강사관련 제도 가운데 우선 개선 사항으로 ‘강사료 인상’(46.6%),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14.0%), ‘강의 기회 확대’(13.8%) 등을 꼽았다.

박사학위 취득 후 기간별로 보면 학위 취득 후 3년 이하인 강사는 ‘강의기회 확대’(14.8%)와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14.9%)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인 강사 중에서는 ‘강사료 인상’(49.7%)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

대교협은 이밖에 강사의 52.7%가 2개 이상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어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퇴직금과 보험료를 어느 대학이 부담할지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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