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미분양 임대주택리츠 제도 4년 만에 재도입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미분양 임대주택리츠 제도 4년 만에 재도입

입력 2013-07-25 00:00
업데이트 2013-07-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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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 안정화 대책

24일 발표된 ‘4·1대책 후속조치’는 수도권 공급 물량 조절과 함께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도 들어 있다. 민간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 전환 유도와 미분양 임대주택리츠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사 부도 시 건설사를 대신해 주택보증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주택보증이 준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에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모기지 보증’을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후분양과 임대전환 대상 주택은 24일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한하며 25일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것은 제외된다. 하반기 수도권에서 분양예정 물량 1만 8000가구와 수도권 미분양 3만 3000가구(준공 전 1만 8000가구, 준공 후 1만 6000가구) 등 5만 1000가구가 후분양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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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를 준공 후 분양하지 않고 2년 이상 전세를 놓으면 후분양 대출(분양가의 50~60%) 외에 10%의 추가 대출보증이 가능하다. 건설사는 분양가격의 60~70%를 저리로 조달하는 셈이다. 준공 후 전세로 전환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과 무관하게 선착순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2009년에 도입한 미분양 임대주택리츠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리츠의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리츠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최저세율 적용, 종부세 합산 배제 등과 관련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 개정 후 1000가구에 대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중은행에서 매입자금을 빌릴 때 저리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주택보증의 ‘매입임대자금 대출보증’ 대상을 85㎡ 이하에서 85㎡ 초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미분양 주택 매입임대자금의 대출금리는 5%에서 4%로 인하되고 대출한도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주택과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준(準)공공임대로 활용할 경우 3%의 저리로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연 2.7~3%의 주택 개량·매입자금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도 신설한다. 다가구 매입임대 대상도 8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김흥진 주택정책과장은 “미분양 주택의 임대전환이 활성화되면 건설사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과도한 할인분양 등에 따른 가격 왜곡 현상도 사라져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7-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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