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CJ 비자금 의혹 수사 확대] 김성수 前대표 수사선상 왜?

[CJ 비자금 의혹 수사 확대] 김성수 前대표 수사선상 왜?

입력 2013-05-24 00:00
업데이트 2013-05-2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CJ E&M 흡수 과정 불법자금 조성 여부 조사

CJ그룹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수(51) 전 CJ E&M 대표를 수사선상에 올려놓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02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오리온그룹 계열사였던 온미디어 대표로 근무했다. 2011년 온미디어가 CJ E&M에 흡수 합병된 뒤 같은 해 10월 CJ E&M 대표로 취임, 지난달 22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이 김 전 대표를 사정권 내에 넣고 2002년부터 최근까지 그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온미디어를 CJ E&M에 흡수하는 과정에서 주식거래 등을 통해 불법 자금을 조성했는지를 파악하겠다는 의미다. 검찰은 실제 2011년 당시 대주주였던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온미디어의 주식을 CJ 측에 넘기는 과정에서 87억원의 부당한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를 포착, 오리온그룹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장 등도 담 회장처럼 부당이득을 올린 뒤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는 것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CJ E&M이 이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창구라는 의혹은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면서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 등이 주식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첩보도 오래전부터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7월 게임 개발업체 부사장이던 김모씨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말아 달라” 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2009년 2월 전세자금 명목으로 김씨에게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징역 2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세자금 명목의 2억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채권 회수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김씨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며 2심의 유죄 부분마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5-24 3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