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 수익 배급사가 60% 챙겨 개봉 12일 만에 232억 해외로

지난 6일 개봉 12일 만에 관객 600만명을 돌파하며 국내 극장가를 초토화시킨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아이언맨3’. 역대 외화 흥행 순위 1, 2위인 ‘아바타’와 ‘트랜스포머3’보다 빠른 속도로 1000만 흥행까지 넘보고 있다. 영화계는 ‘아이언맨3’의 흥행 성공이 외화에 유리하게 돼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과도한 스크린 독과점 때문에 가능했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언맨3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외화에 유리하게 책정돼 있는 불합리한 분배 비율(부율)이다. 지난 8일까지 ‘아이언맨3’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502억원 중 232억원은 배급사인 소니픽처스 릴리징 월트디즈니 스튜디오를 통해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갔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아이언맨3’가 거둬들인 5억 2580만 달러(약 5690억원) 가운데 한국에서의 수익은 4291만 달러(약 465억원, 배급사와 상영관 수익 합계치)로 해외 국가 중 1위다.

한국 영화는 영화 입장권 수익의 13%를 세금과 영화진흥기금으로 제한 뒤 극장과 배급사가 5:5로 나누지만 외화는 극장과 배급사가 나누는 비율이 4:6(서울 기준, 지방은 5:5)으로 외화 배급사에 유리하게 책정돼 있다.

한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흥행 가능성이 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수입에 치중했던 대형 단관 극장들이 해외 영화 배급사에 한정된 프린트를 가급적 많이 배정받고자 출혈 경쟁을 벌임으로써 부율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과거 20년 이상 할리우드 영화 우위의 시장이 형성돼 왔고 최근 한국 영화 시장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이익집단이 생겨나 의사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 외화 시장은 UPI코리아, 워너브러더스코리아, 20세기폭스코리아 등 해외 직배사가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외화 독과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국내 대형 배급사의 관계자는 “한국 영화는 수익이 발생하면 제작비를 뺀 순수익을 제작사(40%)와 투자사(60%)가 나누고 이 수익은 한국 영화 산업에 재투자된다. 하지만 외화의 경우 유리한 수익 배분에도 불구하고 수익 전체가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 영화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전국노래자랑’의 제작자인 이경규는 “4월이 비수기라 불황에 시달린 극장주들이 많아 상영관 수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극장에서 20분마다 상영하는 ‘아이언맨3’의 상영 횟수에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개봉일인 지난달 25일 ‘아이언맨3’의 스크린은 역대 최다인 1228개로 점유율이 50.8%에 달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개봉 당일 상영관 수가 전체 4만 2803개 중 4253개로 9.9%에 그쳤다.

심지어 ‘아이언맨3’의 스크린 수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1389개로까지 늘어났다. 전체 스크린 2414개의 57.5%에 해당한다. 반면 같은 날 상영한 한국 영화 ‘전국노래자랑’은 547개, ‘전설의 주먹’은 254개로 각각 ‘아이언맨3’의 39.3%와 18.2%에 불과했다. ‘아이언맨3’의 배급사 관계자는 “당초 800여개 정도의 상영관을 잡을 계획이었으나 극장 측에서 상영관을 늘려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언맨3’가 5일 기록한 최다 스크린 수 1389개는 ‘트랜스포머3’(1409개)에 이어 역대 외화 가운데 2위다.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1154개), ‘다크 나이트 라이즈’(1210개)보다 훨씬 많다. 1000개가 넘는 스크린에서 상영된 한국 영화는 ‘도둑들’(1091개)과 ‘광해, 왕이 된 남자’(1001개) 등 2편이다.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비판은 국내외 영화를 불문하고 대기업 계열 대형 멀티플렉스의 부작용으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지난해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이 다양성 영화의 열악한 배급 환경을 공개 비판하면서 이슈화됐다. 급기야 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이 예술영화 전용관 설치를 골자로 한 일명 ‘피에타법’으로 알려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현재까지 상임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고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최근에는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이 ▲특정 영화의 멀티플렉스 스크린 30% 이상 점유 금지와 ▲전국 스크린 500개 또는 전체의 30% 이상 개봉 금지 ▲멀티플렉스에 1개 이상의 대안 상영관 설치 등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경우 12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한 복합상영관은 한 종류의 영화를 최대 2개의 스크린에서만 상영하고 전체 횟수의 30%를 넘을 수 없게 하는 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두고 있다. 조형근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조사관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상영계약서의 이행을 유도하고 불공정 거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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