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세빛둥둥섬 오세훈’ 수사의뢰

변협 ‘세빛둥둥섬 오세훈’ 수사의뢰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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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前시장 등 12명 배임 혐의 용인 경전철은 주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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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추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둔치의 세빛둥둥섬이 개장도 못한 채 방치돼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한변호사협회가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추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둔치의 세빛둥둥섬이 개장도 못한 채 방치돼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을 지자체의 대표적인 세금·재정 낭비 사례로 보고 오세훈(52) 전 서울시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는 14일 제1차 활동결과를 발표하며 오 전 시장 등 관련자 12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에는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행정부시장, 한강사업본부장, SH공사 사장과 이사 등이 포함돼 있다.

특위는 “세빛둥둥섬 조성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추진 근거법령 미비, 민간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의 사업 참여 결정,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과정의 부적정성, 기타 독소조항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행위 분담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어 고소·고발 대신 수사 의뢰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경기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 예산 낭비와 절차상 위법이 발견됐다며 시민들과 함께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용인경전철은 2001년부터 10여년간 7278억원을 투자했지만 개통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사업 시행자 측에 778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손실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지자체 위법 재정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특위는 이날 오후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민소송법’을 입법청원했다.

지난해 8월부터 조직을 구성, 조사를 진행해 온 특위는 태백 오투리조트, 평창 알펜시아 등 다른 지자체의 세금 낭비 사례에 대해서도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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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2013-0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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