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 인사 때 참고해야”…감사원, 행안부장관에 통보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이 자신의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소속 직원의 직급을 강등시키는 등 인사 전횡이 심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전·현직 간부와의 맞고소 등으로 파문의 중심에 선 이 청장의 향후 거취에 감사 결과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기환 소방방재청장
또 이 청장이 과거 차장 재직 시절 직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을 놓고 지난해 3월 감사원이 감사를 했다는 보고를 들은 뒤 B담당관을 내부 고발자로 자의적으로 판단, 강제 전출시키려 했다. 그러나 B담당관이 전출 명령에 동의하지 않자 명령 불응을 사유로 대기발령 2개월 뒤 한 단계 직급을 강등시켜 강제 파견 발령을 내렸다.
국가직과 지방직 간 소방공무원 교류에서도 맘대로 인사를 했다. 상대적으로 승진 기회가 많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전입하려는 지방직 4명을 “일을 잘할 것 같다”는 등의 막연한 사유로 특혜를 줬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사 내용을 이 청장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2-0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