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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들면 1계급 특진, 눈 밖에 나면 1계급 강등… 감사원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인사전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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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 인사 때 참고해야”…감사원, 행안부장관에 통보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이 자신의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소속 직원의 직급을 강등시키는 등 인사 전횡이 심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전·현직 간부와의 맞고소 등으로 파문의 중심에 선 이 청장의 향후 거취에 감사 결과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7일 감사원이 공개한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해 1월 소방준감 계급 정년이 7개월 남아 소방감으로 승진이 되지 않으면 퇴직해야 했던 A본부장을 구제하기 위해 편법을 썼다. 감사원은 “내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년도에 폐지했던 1계급 특별승진제도를 임의로 적용해 A본부장을 소방감으로 승진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이 청장이 과거 차장 재직 시절 직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을 놓고 지난해 3월 감사원이 감사를 했다는 보고를 들은 뒤 B담당관을 내부 고발자로 자의적으로 판단, 강제 전출시키려 했다. 그러나 B담당관이 전출 명령에 동의하지 않자 명령 불응을 사유로 대기발령 2개월 뒤 한 단계 직급을 강등시켜 강제 파견 발령을 내렸다.

국가직과 지방직 간 소방공무원 교류에서도 맘대로 인사를 했다. 상대적으로 승진 기회가 많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전입하려는 지방직 4명을 “일을 잘할 것 같다”는 등의 막연한 사유로 특혜를 줬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사 내용을 이 청장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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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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