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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포… “CNN·미드 강의 어쩌나”

저작권 공포… “CNN·미드 강의 어쩌나”

입력 2013-01-24 00:00
업데이트 2013-01-2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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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들 떨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자사의 기사, 칼럼을 무단으로 교재에 활용했다며 서울 강남의 유명 어학원을 고소한 사건을 계기로 영어 학원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D학원 송모(46)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고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코노미스트 측은 “D어학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의 기사, 칼럼 54건을 허락 없이 사용해 100억~16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발췌 기사 아래 문제를 덧붙인 교재를 만들어 최대 2만원에 팔았다”며 D학원을 고소했다. 자사의 콘텐츠가 포함된 D학원 교재, 연매출을 적시한 학원 대표 송씨의 언론 인터뷰 등도 증거 자료로 함께 냈다. 외국 매체가 저작권 위반을 문제 삼아 사법기관에 고소한 것은 처음이다.

학원가는 소송 소식에 당황해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영어학원은 미국의 뉴스, 드라마, 영화, 잡지 등을 교재로 활용해 강의한다. CNN·AP·블룸버그 등을 통해 최신 뉴스를 접하고 디 오피스, 위기의 주부들, 콜드 케이스 등의 미국 드라마를 보며 실용 회화를 익히는 식이다. 영어는 기본이고 시사 정보와 재미까지 얻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런 강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저작권법에 걸릴 소지가 있어 어학원들은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만간 주요 학원장들이 모여 관련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A어학원 관계자는 “관행처럼 하던 일인데 소송에 걸렸다니 매우 당황스럽다”면서 “수사 결과를 보고 움직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B어학원 강사는 “CNN 뉴스의 스크립트를 복사해 나눠 주면서 수업하는데 이것도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 떨린다. 관련 소송이 잇따를까 봐 학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귀띔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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