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명령

성폭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명령

입력 2013-01-04 00:00
업데이트 2013-01-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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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습 성폭행 30대… 법원 “스스로 통제 불가능”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을 약물로 치료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기영)는 3일 10대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 충동 약물 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 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화학적 거세법) 시행 이후 법원 선고로 화학적 거세가 결정된 것은 처음이다. 과거 성도착증 환자가 병원을 찾아 자진해서 화학적 거세를 하거나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화학적 거세가 이뤄진 경우는 있었다.

바리스타인 표씨는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4~16세 여학생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면서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고 성욕 과잉 장애 등으로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청소년 피해자의 성을 사고 강간했으며 이를 촬영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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