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軍복무규율 위반 확정…영창 가나

비, 軍복무규율 위반 확정…영창 가나

입력 2013-01-03 00:00
수정 2013-01-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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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징계위 회부”…외출·외박·휴가 제한 예상

국방부는 3일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배우 김태희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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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정지훈) 연합뉴스
가수 비(정지훈)
연합뉴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인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적인 접촉은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 상병이 소속돼 있는 대대에서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른 장병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영창은 아닐 것 같다.”면서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 영창처분 이하의 징계가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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