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예산 年1조원 덜지만… 100만명 노령연금 중단 ‘양날의 칼’

[커버스토리] 예산 年1조원 덜지만… 100만명 노령연금 중단 ‘양날의 칼’

입력 2012-11-10 00:00
업데이트 2012-11-10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노인기준 65세→70세 상향 추진

노인(老人).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다. 요즘엔 어르신이라고도 한다. 한데 ‘노인’이라는 말 앞에 여기저기서 발끈하는 모습들이 눈에 선하다. “내가 왜 노인이야. 골골하는 젊은 놈들보다 훨씬 낫다.”며 발끈하는 이부터 “이제껏 뒷방 퇴물 취급하며 수모란 수모는 다 줘 놓고 뭘 얼마나 위하겠다고 어르신 운운이냐.”며 얼굴을 붉히는 이까지 목소리가 드높다. 세상에 대한 노인들의 불만은 거셀 수밖에 없다. 한국전쟁을 거치고 산업화 시대를 지나 민주화의 격동 속에서도 이제 좀 살 만해졌나 싶었는데 국제통화기금(IMF) 한파가 몰아쳤다.

산업 역군이라며 치켜세우던 시절도 잠시, 직장에서 조기·명예 퇴직 대상 일순위로 꼽히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진심으로 존중받거나 아니면 노동할 수 있는 권리라도 주어져야 하건만 이도 저도 아닌 무위의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항변이 충분히 수긍이 간다. 정부의 심상찮은 노인 관련 정책 변화 조짐 앞에서 이들이 또다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542만명이다. 한국사회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한다. 2050년이 되면 38.2%가 돼 일본(39.6%)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올 만큼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셈이다. 대책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 또는 75세로 올리는 정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게다가 당사자인 노인들도 ‘노인’이라는 호칭을 반기지 않는다. 기대수명이 66세이던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때 만들어진 65세 기준이니 평균수명이 79세가 된 세상에서 노인의 기준을 올리자는 주장도 일견 합리적이다. 하지만 사정은 만만찮다.

어차피 ‘노인’은 법률 용어나 행정 용어가 아니다. 법률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면서도 생활 속 감성의 부분과 관련된 단어다. 노인이라는 호칭에 성을 내다가도, 노인 복지 혜택에서 제외한다면 역시나 핏대를 세운다. 게다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 기초노령연금 수급 연령 등과 얽히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문제로 커진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중장기전략보고서의 중간보고를 보면 현재 고령자 기준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정부는 일할 의사와 능력을 지닌 경우에도 고령자 기준 연령을 65세로 설정하고 있는 개별법 규정에 따라 부양 대상으로 편입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개별법상 고령자 기준 연령을 수혜자의 건강, 소득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변화의 실체가 아직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단계도, 분명히 반대하는 단계도 아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건강한 노인’들은 자칫하면 ‘노인 딱지’만 떼낸 채 그나마 현재 받고 있는 쥐꼬리만 한 혜택조차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품을 수밖에 없다.

물론 과도한 사회보험과 복지가 ‘국가재정의 독(毒)’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노인 기준 연령을 가능한 한 늦추는 것도 한 방법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양날의 칼처럼 느껴진다. 심리적으로는 60대도 충분히 ‘건강하기’ 때문에 70세 이상이 노인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책의 혜택을 받는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달라진다. 재정부 주장에 찬성하는 순간, 당장 65세가 되면 받게 되는 각종 서비스는 수년 뒤로 미뤄지게 된다.

예컨대 65~69세 인구 181만여명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는 100만여명이다. 이들이 연금수급 대상에서 빠지면 정부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의 빈곤, 건강 문제는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경제부처로서는 절감되는 1조원의 예산만 눈에 들어오겠지만 사회부처나 국민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재정부가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특정 개별정책과 연계해서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논란 확대를 경계한 것도 이러한 반발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적인 노인의 기준조차 들쑥날쑥하다. 예컨대 양로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 나이는 65세이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은 60세이다. 또 공공근로에 참여하려면 64세 이하라야 한다. 대부분 노인 관련 법령·제도의 나이는 65세 이상이다. 하지만 노인복지법과 기초생활보장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기준이 되는 나이가 각각 다르다. 공식적인 노인 연령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논리의 선후관계를 따져 보면 각각의 법률부터 고치는 게 순서다. 재정부의 제안을 더욱 정확히 말하면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관련 법률과 규정의 대상 기준을 현재의 65세보다 높이자.’는 표현이 더 솔직하다.

현재 유엔은 65세 이상을 고령인구 기준 나이, 즉 노인으로 삼고 있다. 일본과 타이완 등 대부분 다른 나라의 연금 수급 연령은 65세 이상이다. 타이완은 연금 수령 연령을 70세로 올렸다가 국제인구통계기준 합의를 지키라는 유엔의 권고에 의해 다시 65세로 낮추기도 했다. 교육, 의료, 노동 등의 분야에서 이미 충분한 복지를 구현하고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등만 67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무리 장기적 대안이라고 표현했더라도 고령인구 기준 상향은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재정부의 숫자놀음”이라면서 “노인 인구 증가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숫자를 줄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치와 역할을 정립하는 방향의 국가정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사회적 정년을 연장하거나 빈곤 고령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년 보장은 아직까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만 해당되는 말이다. 국민 대부분의 평균 정년은 55세에도 못 미친다. 은퇴 후 10년 넘게 공적연금 없이 살아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중장년을 위한 고용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노인 기준 상향은 재앙일 수밖에 없다.

노인 기준을 상향하자는 정부의 제안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61세로 늦춰져 2033년에 65세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변경됨에 따라 다른 노인·고용 정책들을 이에 맞춰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당장 65세, 70세로 노인 기준을 높이기보다 이미 예고된 정책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변화를 이끌자는 의미다. 미국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2027년까지 67세로 높인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1-10 3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