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공공기관 모럴해저드 질타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이 ‘호화청사’를 짓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갑) 의원은 국토해양부 산하 9개 지방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직원 1인당 사용 면적이 50㎡를 넘는 곳이 6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각 공공기관
9일 국정감사에서 호화 청사 논란을 빚은 한국도로공사의 김천 이전 청사(왼쪽)와 한국가스공사의 대구 이전 청사(가운데), 한국광물자원공사 원주 이전 청사(오른쪽)의 조감도.
각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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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의 경우 신청사 연면적이 기존 청사보다 무려 4.5배 넓다고 지적했다. 1인당 사용 면적은 대한주택보증이 63.5㎡로 지방이전 공공기관 청사 기준(최고 56.53㎡)을 초과했고 대한지적공사가 56.3㎡, 한국토지주택공사(LH) 56.2㎡, 한국도로공사 55.6㎡, 한국건설관리공사 54.2㎡, 한국시설안전공단이 51.7㎡로 간신히 기준을 충족했다.
도공의 경우 부채가 24조원이 넘는데도 청사 연면적이 기존 2만 3821㎡에서 11만 401㎡로 363%나 확대된다. 건립비는 2685억원에 이른다. 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 청사는 기존 청사보다 389%, 한국석유공사 267%, 한국가스공사는 185% 늘어난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1인당 면적이 무려 100.5㎡에 달했다. 이 의원은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들이 ‘리조트급 호화사옥’을 짓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단호하게 제동을 걸어 공사 규모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각 기관은 업무시설면적 규제 기준에 부합하고,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맞춰 설계한 뒤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도 거쳤다고 해명했다. 도공은 현 청사 건립 당시(1973년) 235명이던 인원이 현재는 1046명으로 4.5배 증가했고, 건축비도 국토부 기준인 ㎡당 230만원보다 낮은 186만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또 배구단 운영에 필요한 체육관, 도로상황 전파에 필요한 통신실과 관제센터 등 특수시설이 포함돼 1인당 면적이 넓은 것처럼 비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도 통합 전 갖고 있던 정자사옥(6만 3156㎡)과 오리사옥(5만 2443㎡)을 합친 면적보다 30% 축소했고, 1인당 실제 업무공간은 12.5㎡로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 기준(7~17㎡)에도 적합하다고 해명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0-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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