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자” 중국인 비자발급 완화

“내수 살리자” 중국인 비자발급 완화

입력 2012-08-08 00:00
업데이트 201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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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사전심사제’ 조기 도입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의료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복합리조트에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도 조기에 도입한다. 민간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상품에도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인해 카지노가 무분별하게 설립되고, 해외자본이 이익만 챙겨 철수하는 ‘제2의 론스타’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7일 국무총리실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 관광객 비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오는 13일부터 우리나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1회 개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1년 유효 복수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 우리나라 및 OECD 국가를 2회 이상 방문한 중국인에게 3년 유효 복수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또 의료관광 유치 기관이 초청한 관광객의 비자발급 기간은 현행 3~6일에서 1~2일로 단축된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22만명으로 일본인(329만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는 투자규모가 5억 달러 이상이고 호텔업을 포함해 3종 이상의 관광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 사태를 우려해 다음 달 중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우리 국적의 크루즈 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허가할 때 그간 참조했던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은 보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선상(船上) 외국인 카지노 설치가 쉬워진다.

민간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재산세를 25% 감면해 주고, 저당권 설정 시 부과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는 면제해 준다.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서바이벌 게임장 지원을 늘리고, 총포류 단속법에서 모의 총포 규정도 개정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조성하는 설비투자펀드는 오는 20일부터 자금이 공급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8-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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