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에서 담배피워도 벌금내야 하는 지역은

내집에서 담배피워도 벌금내야 하는 지역은

입력 2012-07-14 00:00
수정 2012-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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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샌타모니카市에선 내집서 흡연해도 벌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시에선 앞으로 공동 주거 건물 내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려도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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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에 따르면 샌타모니카시의회는 아파트, 콘도 등 공동 주거 건물 입주자의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새로 입주하는 주민은 예외 없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 주민은 흡연자로 등록을 해야 흡연이 허용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첫 번째는 100달러(약 11만 5000원), 두 번째는 200달러, 세 번째는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샌타모니카시는 2009년부터 해변, 공원, 식당뿐 아니라 공공 건물 내 복도, 공용 수영장, 공용 주차장, 상가 건물 베란다 등 다중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해 왔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 대표인 아담 라딘스키는 “입주자들의 흡연 습관을 변화시켜 공중 보건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웃의 흡연으로 불편을 겪는 이들조차 개인 주거 공간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로스앤젤레스 북동쪽의 패서디나시도 내년부터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등 모든 공동 주거 건물에 대해 전면 금연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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