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공연 사용료 소급 적용”… 45억 손배訴 제기

4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건축학개론’에는 전람회의 명곡 ‘기억의 습작’이 중요 모티브로 쓰인다. 영화 앞뒤 부분에 한 차례씩 7분 남짓 쓰인 ‘기억의 습작’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한몫했다. 물론 잊혀진 노래였던 ‘기억의 습작’도 음원차트에 다시 오르는 등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하지만 앞으로 ‘건축학개론’과 ‘기억의 습작’ 같은 상생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영화 음악에 대해 한 곡당 극장 매출액의 0.06~0.2%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공연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한 징수규정 개정안이 지난 3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얻었기 때문이다. ‘건축학개론’에 새 개정안을 적용하면 영화제작자는 ‘기억의 습작’ 사용 대가로 음저협에 복제사용료 300만원과 공연사용료 명목으로 5843만원(관람객 수 407만명×평균관람료 7400원×0.97×음악사용료율 0.2%)을 더 내야 한다.

‘건축학개론’은 지난해 제작된 것이어서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 당시 제작사 명필름은 1750만원에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

‘건축학개론’(위)에는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이,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아래)에는 함중아와 양키스의 ‘풍문으로 들었소’가 영화의 맛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br>명필름·쇼박스 제공
●CGV 29억·메가박스 16억원 소송 당해

제작사·투자배급사·극장 등 영화계와 음저협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음저협은 최근 복합상영관 CJ CGV와 메가박스씨너스를 상대로 각각 29억원과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10년 10월부터 징수규정개정안이 발표된 지난 3월까지 영화 음악에 대한 공연사용료를 받겠다는 게 음저협의 입장이다. 2010년 10월은 영화에서 음악을 쓸 때 복제와 공연사용료를 뭉뚱그려 내던 관행에서 벗어나 공연사용료를 별도 징수하겠다고 음저협이 공표한 시점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협회 징수규정에 따라 곡당 1%의 음악사용료율을 적용해 CGV와 메가박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서 “복제사용료만 받다가 공연사용료도 받게 된 노래방의 경우(노래방 기계 공급 업체가 복제사용료를 내고, 노래방 업주가 공연사용료를 낸다)처럼 민형사상 판례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수대상도 제작사가 아닌 대기업이 운영하는 극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협상 거부 소송 남발 이해 안 가”

반면 멀티플렉스 측에서는 소송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오희성 롯데엔터테인먼트 마케팅팀장은 “징수규정 개정안은 음저협도 불만이겠지만 영화업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공동협상을 하기로 한 것인데 소송을 남발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영화제작자들이 음악 사용 대가로 쓴 돈이 20억원가량이다. 그런데 음저협이 받은 돈은 2억여원 안팎이다. 결국 저작권을 해결하려고 신탁단체인 음저협 외에 저작권자와 또 협상을 해야만 했다는 얘기”라면서 “징수규정 개정안대로면 애꿎은 영화업계만 음저협과 저작권자에게 이중부담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제작자들은 공연사용료 발생을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시스템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심재명 명필름 대표는 “현재 징수규정안은 수익이 아닌 매출액 베이스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못 넘거나 제작사가 망하더라도 공연사용료를 추후에 내라는 얘기다. 줄소송을 낳을 수도 있고, 이러면 음저협도 손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복제권과 공연권을 합쳐 포괄 협상을 하면 제작사도 투자를 받을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작비 규모는 늘더라도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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