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도 매달 22만원씩 학비 지원”

“만 3세도 매달 22만원씩 학비 지원”

입력 2012-03-21 00:00
수정 2012-03-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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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 공모제도 도입

현재 만 5세 아동까지 지급되는 유아 학비가 내년부터 만 3세까지 확대된다. 해당 가정은 매달 22만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돼 원장 공모제와 임기 제한제가 도입되고,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와 교직원도 참여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이 21일 개정·공포된다고 20일 밝혔다.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은 1997년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됐지만, 만 3~4세 아동 무상교육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관련 법이 개정돼 내년 3월부터 유아 학비를 지급받는 누리과정 대상은 현행 만 5세에서 만 3세까지 확대돼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및 보육료가 지급된다.

월 지원액은 내년 22만원에서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해마다 증액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원 금액보다 학부모 부담 경비가 낮은 국·공립 유치원은 전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차액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교과부는 내년 만 3~5세 유아 약 124만명이 유아학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치원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오는 9월부터 유치원에는 초·중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처럼 학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공립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사립은 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내년 3월부터는 국·공립유치원에 유치원회계가 설치되고, 사립 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정비해 사립 유치원 현실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중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유사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도 도입된다.

국·공립 유치원의 원장은 임기·공모제가 적용된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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